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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여노피산부인과 이메일 yeonopy@naver.com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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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절수술_낙태죄 헌법 불합치 #
안녕하세요. 여노피에서 전하는 여노피스토리입니다. 
이번스토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시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던 낙태죄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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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사유 없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부 모자보건법에 규정한 매우 제한적인 이유들이 허용되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그에 해당되어 수술을 받는 사례들은 많지 않았다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관련 규정이 오랜기간 여성의 자기선택권을 제한하여 왔던 형법에 대해 7:2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는 당장 폐지되기에는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기에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국회의 빠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인공임신중절에 관련한 법 조항을 새로이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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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낙태가 합법화된다고 해서 임신중절수술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사전피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에 청소년들의 임신이나 피임상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측면에서는 헌재의 위와 같은 결정이 환영받을 만하지만 태아의 생명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반발이 있고 앞으로도 뜨거운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낙태죄 관련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온 모자보건법 제 14조 역시 태아의 유전적 장애나 정신적장애를 이유로, 그리고 강간, 준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특수사유에 의한 임신인 경우는 중절수술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경우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이념에 대치되게 법으로써 제한할 임신을 미리 규정한 것이라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대두되고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지금 여러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약물중절에 대한 미프진 도입, 사후피임약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들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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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수술은 여전히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술이므로  청소년 시기부터 건강한 성의식과  연령별 피임방법에 대한 전문의 상담을 통해 미처 계획하지 못한 임신으로부터 누구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저희 여노피산부인과의 전문의 여의사 상담은 늘 열려있으므로 미혼여성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의 피임이나 기혼여성들의 피임상담을 원하신다면 점심시간 휴게없이 상시 여의사 진료가 가능한 저희 원에 문의바랍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임신주수가 임신 1분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중절수술시 건강상의 신체스트레스는 매우 커집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까지 허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절수술의 경우 임신 10주~12주 이후에는 상당량의 출혈이 있고 이로인한 자궁회복 과정 역시 지연될 우려가 높아지므로 신중한 수술결정이 당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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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신중절수술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신중절수술 이후 여성들의 임신자궁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임신 8주 이전에는 1주일 정도 출혈이 지속되다가 점진적으로 출혈이 감소하고 혈성 질 분비물만 일정기간 나오다가 마치 생리가 끝난 자궁과 같이 안정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임신 10주 정도의 임신시기에 중절수술을 받게 되면 출혈이 반복되고 혈성 분비물이 2주일 가까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처음 임신을 한 여성보다 오히려 출산을 경험한 적 있는 여성일수록 자궁의 수축력이 약해서 회복기간은 더디게 지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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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염증을 예방하고 자궁내막의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자궁유착방지주사 등을 보조받는 경우도 도움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된 질염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 이후에도 충분기간 염증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클라미디어 감염이나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임균 감염 등 자궁 내막염증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세균감염력에 대해 철저히 사전 검사를 통해  중절수술 이후에도 자궁 내막염을 예방하는 것이 자궁수축회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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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수술을 받게되면 자궁내막은 임신중 발달한 혈관과 증식된 자궁내막 조직물이 탈락하면서 갑작스런 gush out 출혈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급작스런 출혈도 효과적인 자궁수축노력에 의해
충분히 지혈이 되므로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궁의 근종이 있거나 잦은 중절수술로 자궁내막유착이나 태반 유착이 있는 경우는 중절수술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후 특별한 이상이 없고 빈혈이 심하지 않은 경우 충분한 1~2주 정도의 회복시기가 지나면 출혈 양이 점차 감소하면서 완전하게 멈춥니다.

임신초기주수에 중절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수술 이후 2~3주 정도 경과된 시기에 다시 배란이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곧바로 임신이 되지 않게 적절한 피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신관련 호르몬이 정상화되면 이후다시 배란을 준비하는 여성호르몬기능이 빠르게 회복되므로 일정기간 피임을 잘 챙기는것이 자궁내막의 안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보통 피임약이나 수술과 동시에 자궁내장치를 하거나 팔에 이식하는 피임장치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피임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빠른 임신계획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신중절수술 이후 2~3차례 정도 생리를 거듭하면서 충분히 자궁 내막이 안정되면 추가 임신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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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까지는 여전히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몇몇 제한적인 이유들만이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됩니다.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임신수술이 가능한 상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절수술이 가능한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게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항: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항: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3항: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항: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항: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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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15조 제2항과 3항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1, 2호가 정하는 우생학정 또는 유전학적 질환 및 전염성 질환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고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 이외에도 모체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질병을 모두 열거하기는 어려워서 각 사례별 전문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노피산부인과 여의사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히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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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잘 알려진 임신중절수술 관련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참고 바랍니다.

1. 자궁내 감염, 골반염, 패혈증 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 뿐 아니라 자연유산이 되어 치료적 유산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선행된 질염으로 인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자궁수축 부전에 의한 출혈과다로 수술 이후에도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이 반복되는 빈혈의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기간 수술 후 철분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3. 자궁유착에 의한 난임, 불임 : 반복된 소파수술이나 지나친 흡입술로 자궁내막의 중요부분까지 손상되면 회복 과정 중에 자궁내막의 유착질환이 생김으로써 추 후 임신계획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4. 자궁천공: 반복된 유산이나 반복된 출산으로 자궁 근층이 얇아져 있거나 자궁 수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칫 자궁천공이나 자궁 파열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자궁내막염증으로 인해 장기간 출혈이 지속되어 다음 생리주기의 회복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6. 반복된 임신중절 수술 이후 추후 임신이 되면 전치태반이나 유착태반과 같은 태반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상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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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피임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것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지만 막상 피임이 실패했을 경우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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